법률
카톡으로 빌려준 돈을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1.돈을 금방 갚겠다고 하여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고 계속 날짜를 하루하루 미뤘고 한 달이 지난 상태
2.돈을 들고 와서 (만나서) 주기로 했으나 또^^ 갚지 않았고 되려 본인 덕에 물건을 싸게 구매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았냐며 돈 빌린 것과 전혀 관계없는 말을 뱉기 시작함
(하지만 나는 본인에게 돈을 주고 매입한 물건을 판매하였고 항상 당일 매입한 물건의 돈은 당일 지불함, 빌려준 돈이랑 내용이 전혀 관계가 없음)
3.결국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연락처 외에아는 것이 부족한 상황) 신분증을 보여달라 요구를 했고 절대 못 준다며 거절당함
3. 카톡으로 언제까지 얼마(빌려준 금액) 갚겠다는 문자를 전송받았음
이런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갚기로 한 해당 날짜에 돈이 입금되지도, 돌려받지도 못하는 경우 (같이 있는 상황이라면) 현장에서 전화로 경찰을 불러도 되나요? 그 외에는 신분을 도저히 확인할 방법이 없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카톡으로 반환의무를 약정한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대여금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을 불러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금전 대여금의 미변제의 경우 이를 범죄로 보기 어려워 경찰이 출동하여 수사를 하는 대상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 등의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관련 증거는 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