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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얼룩말278
빨간얼룩말27822.08.02

약속 날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갚아야 할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약속 날짜 8월 10일짜로 돈을 갚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지금 받고 싶다고 당장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7월카톡에도 8월달 월급날 10일날 주기로 했고 동의도 한상태 입니다 심지어 자기는 돈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카톡을 남긴 상태입니다 오늘 주지 않으면 제가 만나서 돈을 줄꺼야 아님 못줘 한것도 자기는 협박이라고 생각하고 협박죄로 신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돈을 갚겠다는 말을 했고 잠수를 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로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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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변제기에 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약정한 변제기 전에 변제를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변제기 전에 변제를 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질문주신 경우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협박죄 성립을 위해 필요한데 해당 사실이 없고 변제기 전이므로 별다른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