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연차, 휴가 미적용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고 현재 빵집에서 최저시급으로 주5일(평일) 4시간씩 일하기로 한 알바생입니다. 아직 근무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근로계약서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지식인에 질문 남깁니다.
[1]근로계약서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과 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말은 휴일수당,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소리인가요? 즉, 공휴일에 일해도 평일에 일하는 것과 똑같이 돈을 받는다는 건가요?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2]계약서에 주휴수당에 관한 말도 없는데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라고 나와있으니까 주휴수당 조건 맞으면 지급된다는 걸로 봐도 될까요?
[3] 임금이 제세공과금과 기타 보험료가 공제된 후 지급된다는데 4대보험에 가입된다는 소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