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상실처리와 실업급여(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후 실업급여신청을 바로하려는데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바로 안되어 있어도
(회사에서는 퇴사후 14일이내처리 하니까)이직확인서만으로 처리 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뿐만 아니라 4대보험 상실신고도 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를 위해서는 상실신고가 전제되어야하는 바,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