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프 명의로 와이프 계좌에서 월세가 나가는데요.
제가 연말정산 할때도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와이프의 나이와 소득이 맞아야한다는데 나이와 소득은 얼마 이상 이하 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은 연령요건은 없고,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