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저보다 소득이 적어 와이프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월 이체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일단 1년 납부한거를 내년도 연말정산 회사에서 할떄 증빙 내역 제출 하면되는건가요?
제가 소득이 7000만원이상이라 와이프명의로했습니당.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급여이체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