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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3.01.18

월세 연말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인과 공동명의로 월세를 계약해서 거주중입니다. 사정상 와이프는 월세 계약 6개월 뒤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월세는 와이프 통장에서 처음부터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 와이프가 전입신고 이전 기간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계약기간부터 거주 및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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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근로자인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등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는 1)연령은 무관하지만, 2)배우자의 연간 솓그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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