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근로자인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등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는 1)연령은 무관하지만, 2)배우자의 연간 솓그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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