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개인질병 휴직시 출근율 산정방법은?
상황에 따른 발생 연차 개수 확인 요청드립니다.
-25일 연차 발생 대상이며 소정근로일수가 246 경우.-
-개인 질병으로 105일 휴직인경우-
1. (246-105)/(246-105)=100% 25일 정상발생?
2. 25*(246-105)/246=14.5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번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애초에 246일 중 105일 휴직이면 출근률이 80%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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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결근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여되는 연차 일수는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대로 부여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246-105)/(246-105)=100% 25일 정상발생?
2. 25*(246-105)/246=1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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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80퍼센트 미만이므로,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개인질병 105일은 소정근로일 +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바, 휴직기간 주 소정근로일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105일 모두 소정근로일이라면
2번과 같이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것은 출근율에서 빠지는 것이고 출근율 80% 미만이 됩니다. 출근율 80% 미만시 일할 계산이 아니라 1개월 만근시 1개씩으로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