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년 만근의 경우 익년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연차별 만근연차 상이)
다만, 개인사정 휴직으로 인해 80% 미만 근무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 후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
1. 15개 (16개, 17개 직원 연차별 상이) X 출근일수 / 1년 총 일수
2. 12개 X 출근일수 / 1년 총 일수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연차별 기본 만근연차가 15개 기준으로 한다면 15개 곱하기가 맞는것같기도 하고,,,
출근률이 80%미만이니까 월만근 개념인 12개로 보는것도 맞는것같고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