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률에 따른 연차개수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우선, 1년 만근의 경우 익년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연차별 만근연차 상이)
다만, 개인사정 휴직으로 인해 80% 미만 근무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 후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
1. 15개 (16개, 17개 직원 연차별 상이) X 출근일수 / 1년 총 일수
2. 12개 X 출근일수 / 1년 총 일수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연차별 기본 만근연차가 15개 기준으로 한다면 15개 곱하기가 맞는것같기도 하고,,,
출근률이 80%미만이니까 월만근 개념인 12개로 보는것도 맞는것같고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관련 2번으로 하시는게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출근율 80% 미만일 경우 개근한 달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규정입니다.
위 근로기준법 규정과 다르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므로 어떤 방식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량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근로자가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한 달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에 대해 1개씩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이보다 적게 줄 경우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