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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돼지268
화려한돼지26823.05.22

출근률에 따른 연차개수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우선, 1년 만근의 경우 익년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연차별 만근연차 상이)

다만, 개인사정 휴직으로 인해 80% 미만 근무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 후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

1. 15개 (16개, 17개 직원 연차별 상이) X 출근일수 / 1년 총 일수

2. 12개 X 출근일수 / 1년 총 일수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연차별 기본 만근연차가 15개 기준으로 한다면 15개 곱하기가 맞는것같기도 하고,,,

출근률이 80%미만이니까 월만근 개념인 12개로 보는것도 맞는것같고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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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관련 2번으로 하시는게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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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출근율 80% 미만일 경우 개근한 달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규정입니다.

    위 근로기준법 규정과 다르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므로 어떤 방식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량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근로자가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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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한 달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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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에 대해 1개씩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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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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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이보다 적게 줄 경우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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