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무언가요.
자동차세는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1년에 두번 내는걸로 아는데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처음 들어보는 제도같은데 이에대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자동차세는 6월, 12월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데 연세납부제도는 연간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데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1년에 6월, 12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자동차세를 1년에 2회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자동차세를 1년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신청 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는 경우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
이내의 범위내에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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