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1년에 6월, 12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자동차세를 1년에 2회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자동차세를 1년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신청 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는 경우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
이내의 범위내에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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