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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4

자동차 세금은 언제 내는건가요?

자동차세금은 언제 내는건가요?6개월에 한번씩 두번낸다고도 하고 1년에 1번이라고도 하는데 몇개월에 한번씩내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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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6월과 12월말에 나눠서 고지가 됩니다.

    연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한번 부과됩니다.

    또한 연납기간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의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의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의 세액공제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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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으로 1년에 1회를 한번에 납부하실 수도 있고, 연납신청을 하지 않으신다면 6월과 12월에 고지되어 1년에 2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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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 12월에 나누어 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납 신청 시 할인이 되며,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 6, 9월에도 가능은 하고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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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1년에 두번 (6,12월)인데 연납이라고 해서 매년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도록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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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합니다.

    1기분(1~6월분은)은 6월에, 2기분(7~12월분)은 다음연도 1월에 납부합니다. 연도 중에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말소한 경우, 일할계산이 되어 고지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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