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은 언제 내는건가요?
자동차세금은 언제 내는건가요?6개월에 한번씩 두번낸다고도 하고 1년에 1번이라고도 하는데 몇개월에 한번씩내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6월과 12월말에 나눠서 고지가 됩니다.
연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한번 부과됩니다.
또한 연납기간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의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의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의 세액공제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으로 1년에 1회를 한번에 납부하실 수도 있고, 연납신청을 하지 않으신다면 6월과 12월에 고지되어 1년에 2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 12월에 나누어 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납 신청 시 할인이 되며,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 6, 9월에도 가능은 하고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1년에 두번 (6,12월)인데 연납이라고 해서 매년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도록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합니다.
1기분(1~6월분은)은 6월에, 2기분(7~12월분)은 다음연도 1월에 납부합니다. 연도 중에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말소한 경우, 일할계산이 되어 고지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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