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는 채권채고액이나 전세권설정 외의 채무나 등기상나타나있지 않는 숨어있는 권리관계는 어떻게하면 알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는 유치권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를 방문해 확인해 보셔야하며, 임차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입세대열람신청을 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