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을구에 빨간줄로 전체가 지워져있다는 것은 근저당이 말소되어 효력이 없다는 의미이나, 채권자의 정보만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변경된 부분으로 근저당 자체는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쉽게는 해당 근저당이 설정된 등기번호(예 : 2번) 의 부기등기(예 : 2-1) 로써 근저당권자이전이라는 후속등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채권자가 변경되었고 채권액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근저당이 말소된 경우 근저당 이후 등기번호중에서 등기목적에 "X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라는 내용이 기재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근저당권 자체는 효력이 그대로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