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표시가 안된 경우라면 매수인에게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만약 등기부상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등기부상 을구에 용익물권, 담보물권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순 채권이고 이는 두 당사자간 문제이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직접 이야기 하시라고 통보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매매계약후 이러한 문제로 알지 못했던 채권이 물권으로써 등기가 된다면 하자담보책임으로써 매도자에게 계약해지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