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계약을 하고나서 채권이 있다는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 거래계약을 하고나서 등기부상에는 표시가 안되어있었지만 이전에 전세권의 빌미로 돈을 빌린 상황이 있었고 그 사람이 돈을 안준다고 저의 집에 찾아왓는데 집주인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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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표시가 안된 경우라면 매수인에게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만약 등기부상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등기부상 을구에 용익물권, 담보물권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순 채권이고 이는 두 당사자간 문제이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직접 이야기 하시라고 통보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매매계약후 이러한 문제로 알지 못했던 채권이 물권으로써 등기가 된다면 하자담보책임으로써 매도자에게 계약해지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대한 채권을 증명할만한 계약서,확정일자 등이 없자면 질문자님은 가만히 계시면됩니다.
전 주인과 채권자간 해결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에 기재된 내용이 없다면 제3자 그러니까 질문자님께 대항할수없습니다. 원래 채권관계가 있는자와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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