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할 부동산에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이 있을때 계약방법이 뭔가요?
=> 계약시 특약에 선순위채권은 잔금 시 ( 또는 그전 특정일을 지정하여 ) 말소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선순위채권이 있음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될 정도의 소액이라면 선순위채권을 굳이 말소하지 않고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2. 부동산 계약후 추가적인 권리가 발생시에 계약해제 등에 관한 조항 삽입은 어떻게 하는지요?
=>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을구"에 기록사항 없음을 확인 하였으며,(또는 선순위채권을 ~을 확인하였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다음날까지 근저당,가처분,가압류등의 새로운 권리변동이 발생되지 않게 한다.
새로운 권리변동이 발생시 임대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며, 손해배상 ~ 의 금액을 배상해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