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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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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양도소득세)제 명의의 할머니댁을 판매하였습니다.

고향집이었던 할머니댁을 관리하기가 어려워 판매를 하였습니다.

얼마전 할머니께서 소천하시고난 후 5개월 정도 집을 방치해놓다가 아버지께서도 관리가 어려우시다고 판매를 결정하여 판매를 했는데요.


2018년부터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바꿔주셨구요.


동네분께 1억3천 정도에 매매를 완료하였습니다.

애초에 제돈으로 구매한 집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다 가져가셨구요.

이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계산법을 도통 알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촌집 매매일 경우에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저도 소득이 거의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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