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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제비209
쿨한제비20924.03.09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하고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제가 신입으로 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쓸때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는 말을 듣게되었고 계약서 상에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되었는데 수습기간을 끝으로 계약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수습기간 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써도 문제가 되지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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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써도 문제가 되지않는걸까요?

    →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다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 수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적용됨을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이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하여 계약직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기간이 수습기간인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기간에 근로계약서가 진정 기간제근로계약인지 아니면 수습기간을 정항 계약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 하는 '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적용되는 계약서도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