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매출만 있는경우 안분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물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는데,
작년까지는 분양(국민주택규모이하) 목적으로 신축하는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항상 불공처리해왔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과세매출이 발생되었습니다.
아직 분양은 되지않아 면세매출은 없고 과세매출만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안분을 해야하나요??(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한 과세기간에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만 안분을하는건가요??)
안분계산을 해야한다면 안분계산의 기준이 해당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없으니, 예정 공급가액 기준이 되는걸까요??
예정공급가액 기준일때 면세공급가액이 토지+건물(국민주택규모이하)이니 불공제비율은 100%인걸까요..? 그럼 과세매출부가세가 하나도 공제가 안되는건데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ㅠ
찾아봐도 비슷한 사례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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