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가스세 수도세는 세금혜택이 없나요
연말정산할때 가스세 수도세 전기세는 신청이 안된다고들 하던데 돈 내는건데 왜 혜택이 안되는거죠 적게 내는게 아닌데 ㅜㅜ 이해가 안되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법 취지가 적격증빙을 통한 과세대상 거래의 양성화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과금이나 취득시 등록이나 등기가 필요한 자산(자동차, 부동산 등)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까지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외 대상인 것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유인을 제공하고 과세재원 확보를 위해 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과세재원이 확보된 일정 재화나 용역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여기에 세금, 공과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과금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가장 중요한 취지가 사업자의 탈세 방지를 위해 매출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세금 및 공과금은 해당 취지와 관련이 없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시에 전기, 가스, , 통신 요금 등에 대해서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소득세법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에 대해서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요금 청구서 등을
발행하게 되어 그 내용을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함으로 인해 해당 사업자가 매출누락을
할 개연성이 아주 낮음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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