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시에 전기, 가스, , 통신 요금 등에 대해서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소득세법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에 대해서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요금 청구서 등을
발행하게 되어 그 내용을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함으로 인해 해당 사업자가 매출누락을
할 개연성이 아주 낮음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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