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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따라^^
인연따라^^23.03.05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는 세금혜택이 없나요

연말정산할때 가스세 수도세 전기세는 신청이 안된다고들 하던데 돈 내는건데 왜 혜택이 안되는거죠 적게 내는게 아닌데 ㅜㅜ 이해가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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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법 취지가 적격증빙을 통한 과세대상 거래의 양성화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과금이나 취득시 등록이나 등기가 필요한 자산(자동차, 부동산 등)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까지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외 대상인 것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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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유인을 제공하고 과세재원 확보를 위해 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과세재원이 확보된 일정 재화나 용역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여기에 세금, 공과금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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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과금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가장 중요한 취지가 사업자의 탈세 방지를 위해 매출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세금 및 공과금은 해당 취지와 관련이 없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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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시에 전기, 가스, , 통신 요금 등에 대해서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소득세법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에 대해서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요금 청구서 등을

    발행하게 되어 그 내용을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함으로 인해 해당 사업자가 매출누락을

    할 개연성이 아주 낮음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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