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보험/고용보험 과납입에 대한 차액분 정산
안녕하세요, 9월에 월급여 400만원 근로계약에 14일정도 일하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9월에 대한 급여를 9월말에 지급 받고 400만원에 대한 국민보험 고용보험이 과납입 되었다고 사업주가 알려주었습니다. 익월에 차액분 정산된다고 해서 10월 초중순에 전달준다고 하였는데 보통 시기상 이런 과정은 언제쯤 완료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의 사정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