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단기알바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주6일 오전10시~오후6시 근무이고
9월 일급1만원x2n일 근무에 대한 월급과 주휴수당을
10월에 고용주에게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 근무를 전부 마친 상태에서
10월 급여를 지급 받아야하는 상황에
9월에 지급된 일부금액(주휴수당)이 잘못 지급된거라며 10월급여에서 과지급(주휴수당)된 금액을 제외하고 월급을 준다고 고용주는 통보 하였습니다.
그후 주휴수당 관련하여 항의를 하니 고용주는
10월 급여와 9,10월 주휴를 별도로 지급해준다고 카톡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월급을 제외한 주휴수당의 지급이 지연되었고 근무자들이 항의하자 저렇게 나왔습니다.
돈없다 너희들 신고하던지 알아서해라 식으로 나오는데 저희는 주휴수당을 즉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 받지 못한다면 추후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