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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오징어211
검붉은오징어21121.09.02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다가 문의합니다

작년 9월에 취업해서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해서 반기신청 했어요. 두번에 나뉘어서 돈 들어왔구요

지금 또 반기신청 하라고 알림이 왔는데 이번에 신청 안하고 내년에 정기신청 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이번에 신청 못하면 그냥 못받는건지 궁금해요.

돈 나눠서 받는것보다 한번에 받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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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 수혜자 중 근로소득자는 반기지급방식과 정기지급방식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기신청을 마친 후에도 국세청에서 반기신청을 하도록 연락이 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9월 정산 시 소득변동 여부에 따라 지급된 장려금에 추가하여 장려금이 지급되거나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반기 신청때 신청하지 않는다 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신청때 처리하여도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