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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파리매187
대견한파리매18723.03.31

모르는 사람에 대한 참고인 조사

오늘 갑자기 서울중앙검찰청?? 이라는곳의 수사관이라는 분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을 이야기 하면서

@@은행 근무하는 @@@씨 아시죠? 그러셔서 모른다 했더니

정말 모르세요??? 이번 사건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사건이라

소환장 보낼테니 참고인 조사 받으세요 그러고 끊으시더라구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제이름은 알고 있더군요


그런데 문자나 카톡이 온것도 없고 형사사법포털 조회에도 뜨는 사건이 없네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난감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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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시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검찰청에 전화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환장이 오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