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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삵142
신박한삵14224.03.19

경찰이 개인번호로 전화한 경우 질문이요!!!

오늘 오후 2시쯤 갑자기 010-xxxx-xxxx의 개인번호로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 받자마자 갑자기 경찰 수사관 이라고 하더니,

제 이름을 물어본뒤 제이름이 맞다고 하니까,

김xx를 검거했는데 제 통장사본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김xx랑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길래

아는사람은 커녕 이름도 처음들어본다, 그런데 제가 전화거신분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지않아서

그런데 만약 경찰에서 전화거신게 맞으시면 어디 경찰서로 직접가서 확인하면 되니까 물어보니까

서울 구로경찰서로 가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ㅠㅠ

1. 경찰관이 개인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우가 있나요?

2. 만약 서울구로경찰서에 가게되면 변호사를 선임안하고 가도 괜찮나요?

3. 전화 받은 제 기준에서는 이미 전화거신분이 제이름하고 전화번호는 알고 전화를 건게 확실하고, 생년월일까지도 이미 호명을하면서 맞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들어보고나서 진짜 맞길래 맞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거신분이 보이스피싱이 맞다고 가정하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처벌까지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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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많습니다.

    2. 변호사 선임이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3. 사기미수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수사관이 개인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인들이 일반전화번호는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듯 합니다.


    2. 참고인 신분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전화건 사람이 보이스피싱범으로 추정된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보이스피싱범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 의심하여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면 변호인 동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