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쯤 갑자기 010-xxxx-xxxx의 개인번호로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 받자마자 갑자기 경찰 수사관 이라고 하더니,
제 이름을 물어본뒤 제이름이 맞다고 하니까,
김xx를 검거했는데 제 통장사본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김xx랑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길래
아는사람은 커녕 이름도 처음들어본다, 그런데 제가 전화거신분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지않아서
그런데 만약 경찰에서 전화거신게 맞으시면 어디 경찰서로 직접가서 확인하면 되니까 물어보니까
서울 구로경찰서로 가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ㅠㅠ
1. 경찰관이 개인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우가 있나요?
2. 만약 서울구로경찰서에 가게되면 변호사를 선임안하고 가도 괜찮나요?
3. 전화 받은 제 기준에서는 이미 전화거신분이 제이름하고 전화번호는 알고 전화를 건게 확실하고, 생년월일까지도 이미 호명을하면서 맞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들어보고나서 진짜 맞길래 맞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거신분이 보이스피싱이 맞다고 가정하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처벌까지도 가능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