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자 기준이 어떤건가요?
저는 만 34세 되는 남성이고
제가 20살(만 19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으로 인해 아버지 명의로 된 빌라의 세금을
동생과 저 반반씩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명의?)
그때당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아예없기도 해서
아직 등기부등본상 주택 보유자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으며
당시 공시가격은 8000만원이고
현재 공시가격은 18000만원인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결혼 후 출가하여 세대주를 와이프 명의로 하고 전세로 살고 있고 그 빌라에는 동생과 어머님 둘이 살고있는데
이러한 상황에도 유 주택자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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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세대주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청약의 경우 말씀하신 상황에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신데 배우자분께서 세대주이시고
무주택자임으로 판단됩니다
분가하였으므로 부모님의 주택여부는 관계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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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 경우에는 유주택자입니다.
청약에서는 지금처럼 상속에 의한 경우에는 지분을 포기해 무주택자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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