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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왕메기
으왕메기21.12.03

청약 무주택자 기준이 어떤건가요?

저는 만 34세 되는 남성이고

제가 20살(만 19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으로 인해 아버지 명의로 된 빌라의 세금을

동생과 저 반반씩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명의?)

그때당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아예없기도 해서

아직 등기부등본상 주택 보유자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으며

당시 공시가격은 8000만원이고

현재 공시가격은 18000만원인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결혼 후 출가하여 세대주를 와이프 명의로 하고 전세로 살고 있고 그 빌라에는 동생과 어머님 둘이 살고있는데

이러한 상황에도 유 주택자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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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세대주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청약의 경우 말씀하신 상황에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신데 배우자분께서 세대주이시고

    무주택자임으로 판단됩니다

    분가하였으므로 부모님의 주택여부는 관계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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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 경우에는 유주택자입니다.

    청약에서는 지금처럼 상속에 의한 경우에는 지분을 포기해 무주택자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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