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 34세 되는 남성이고
제가 20살(만 19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으로 인해 아버지 명의로 된 빌라의 세금을
동생과 저 반반씩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명의?)
그때당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아예없기도 해서
아직 등기부등본상 주택 보유자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으며
당시 공시가격은 8000만원이고
현재 공시가격은 18000만원인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결혼 후 출가하여 세대주를 와이프 명의로 하고 전세로 살고 있고 그 빌라에는 동생과 어머님 둘이 살고있는데
이러한 상황에도 유 주택자에 포함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