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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낙지287
나른한낙지28721.03.24

2억8천만원 빌라를 증여받으면 청약신청할 때 불리한가요?

나이는 35세이고 현재는 무주택 미혼 남성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2억8만원정도의 아버지명의의 빌라인데요. 아버지는 재혼을 하셔서 재혼하신 새어머님명의의 집에 거주하시고.

아버지 명의의 빌라는 저와 누나에게 증여를 하실 계획입니다.그런데..누나와 저 둘다 청약을 신청할 계획이라서요

참고로 누나는 결혼한지 15년차로 매형이 15년 무주택세대주입니다.

집을 증여받으면 청약신청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증여받게 되면, 단독으로 받을 때와 남매 2명이 나눠 받는 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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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받을 경우 그 단독으로 받는 자녀가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고, 공동으로 받을 경우에는 자녀가 각각 5천만원씩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평가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외 청약과 관련하여서는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은행이나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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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 받을 경우 주택이 있는 상황이라면 적용할 가점이 사라질 것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남매가 증여받는다면 수증자 입장에서 각각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씩 공제받고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단독 증여시 보다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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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이나 부동산관련 질문은 본게시판이 아닌 부동산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이 되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증여세가 더 낮습니다.

    수증자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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