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동자 근로계약으로 1년 이상 한히사에서 재직한 경우 급여 지급 근거만으로 퇴직금 신청 가능할까요? 물론 근로계약서는 중간에 중간에 한달 주기로 작성했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지급받았고요.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중간중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재직하신 경우에는 충분히 퇴직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