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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9.19

일용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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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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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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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1년미만 근무하는 경우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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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6.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7.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8.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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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하고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용근로계약이 아닌 1년 미만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전체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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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설령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인 것이며, 결국 일용근로자 또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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