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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1

일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인 중에 일용근로자가 있는데, 일급제로 받아가시는 분입니다. 일주일 3회 정도 하시는거 같던데 회사 한 군데를 꾸준히 나가셨어요. 1년 넘게 근무하셨는데 퇴직금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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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해당 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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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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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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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상용직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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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만 해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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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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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해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돼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04.28. 선고, 2004다66995-67004 판결)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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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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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2)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주15시간 이상 근로)

    (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그 외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자인것은 퇴직금 발생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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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루 단위로 근로를 계약하는 자들로서 퇴직금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 15시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여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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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발생하며 일용근로자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및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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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 중에 일용근로자가 있는데, 일급제로 받아가시는 분입니다. 일주일 3회 정도 하시는거 같던데 회사 한 군데를 꾸준히 나가셨어요. 1년 넘게 근무하셨는데 퇴직금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일용직의 경우 1주에 15시간이 넘는주가 52주가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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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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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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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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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근무일수로 365일이 아니라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1년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근로복지과-4042, 2013-11-29 참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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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 중에 일용근로자가 있는데, 일급제로 받아가시는 분입니다. 일주일 3회 정도 하시는거 같던데 회사 한 군데를 꾸준히 나가셨어요. 1년 넘게 근무하셨는데 퇴직금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일주일의 3일이라면 월 12일이상 근로하는 경우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으며,

    게다가 한군데 사업장을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1년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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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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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 중에 일용근로자가 있는데, 일급제로 받아가시는 분입니다. 일주일 3회 정도 하시는거 같던데 회사 한 군데를 꾸준히 나가셨어요. 1년 넘게 근무하셨는데 퇴직금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용직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래 요건 충족하면 퇴직할 때에 퇴직금 발생하니 청구하라고 알려주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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