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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바다사자232
엄격한바다사자23223.02.20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지금 일용직으로 매월 한달마다 근로계약서를 받아 작성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1년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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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일용직으로 매월 한달마다 근로계약서를 받아 작성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1년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용직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로서 1년 이상을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의 권리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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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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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임시직을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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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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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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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한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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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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