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일용직으로 매월 한달마다 근로계약서를 받아 작성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1년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용직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로서 1년 이상을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의 권리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