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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2

와이파이 공유기 무허가로 쓴 옆집을 어떻게 처벌해야하나요?

이사온지 며칠간은 정신이 없어서 제 티비 공유기나 인터넷 공유기 같은거 비밀번호

초기화를 깜빡해서 기존 비밀번호 0000이였는데 인터넷이 점점 느려지고 IPTV는 동시에 두가지

장비에서 시청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고 뭔가 하고 봤더니 옆집이 제 와이파이를 끌어다가 맘대로

쓰고 있어서요. 이건 어떻게 제가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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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2.06.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ifi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고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한 손해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인터넷이 다소 느려진 점), 비밀번호의 미변경 등으로 법적 조치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를 처벌하는 것인데요. 재물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와이파이를 재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와이파이는 단순히 인터넷을 사용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원래 와이파이의 비용을 낸 사람의 정보를 건드린 건 없어 해킹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