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이 공유기 무허가로 쓴 옆집을 어떻게 처벌해야하나요?
이사온지 며칠간은 정신이 없어서 제 티비 공유기나 인터넷 공유기 같은거 비밀번호
초기화를 깜빡해서 기존 비밀번호 0000이였는데 인터넷이 점점 느려지고 IPTV는 동시에 두가지
장비에서 시청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고 뭔가 하고 봤더니 옆집이 제 와이파이를 끌어다가 맘대로
쓰고 있어서요. 이건 어떻게 제가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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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ifi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고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한 손해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인터넷이 다소 느려진 점), 비밀번호의 미변경 등으로 법적 조치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를 처벌하는 것인데요. 재물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와이파이를 재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와이파이는 단순히 인터넷을 사용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원래 와이파이의 비용을 낸 사람의 정보를 건드린 건 없어 해킹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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