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게 그 혐의가 인정되나, 와이파이의 경우에는 타인이 점유한 재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긴 절취행위라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무단 와이파이 사용을 불법 해킹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해킹은 관리자의 허락없이 서버 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파괴하거나 변경 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인데 기재된 내용은 와이파이를 그냥 사용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