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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다향제비127
지혜로운다향제비12722.07.23

내 와이파이 공유기를 쓰는 타인, 신고가능한가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다가 속도가 너무느려져서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알고보니 옆집에서 제 공유기신호를 쓰고있어 느린거더라고요

이런 경우 옆집 신고하면 처벌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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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와이파이에 접속하여 이를 이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로 해석할 여지는 있으니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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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게 그 혐의가 인정되나, 와이파이의 경우에는 타인이 점유한 재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긴 절취행위라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무단 와이파이 사용을 불법 해킹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해킹은 관리자의 허락없이 서버 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파괴하거나 변경 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인데 기재된 내용은 와이파이를 그냥 사용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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