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 하는데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표에 따라 주 2일 쉬고
주 5일 (10시반 출근, 10시 퇴근, 휴게시간 90분
= 근무시간 1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들지 않았고 근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한달정도 일했습니다.
월급 수령액이 궁금해요.
부탁드릴께요 (_ _)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급여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8시간×5일 =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2시간×5일 = 10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4.345주 = 173.8시간
- 월 주휴시간: 8시간×4.345주 = 34.8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 10시간×4.345주 = 43.5시간
- 기본급: (173.8+34.8)×8,590원= 1,791,870원
- 연장근로수당: 43.5×8,590원×1.5(할증) = 560,500원
- 월 급여(세전): 1,791,870+560,500 = 2,352,370원
따라서 2,352,37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 금액에 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면 약 2,107,380원을 수령할 것입니다(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선생님의 경우 1일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시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 기본급 : 시급 x 209시간(1일 주휴포함시간임)
2) 연장수당 : 시급x 1.5배 x 2시간x 5일x 4.345주
* 5인 이상 사업장은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0.5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로 계산하면 대략적인 한달 임금이 산정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 있다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평균으로 말씀드리면
기본 근로시간 : 8시간 x 5일 x 4.345주 = 174시간
주휴시간 : 1주당 8시간 x 4.345주 = 35시간
연장시간 : 매일 2시간 x 5일 x 4.345주 x 1.5배 = 65시간
총 유급시간 : 274시간
정확한 시급은 알지 못하오나
최저시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74 시간 x 8,590원 = 2,353,660원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에 대해 특별한 설명이 없으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최저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8,590×(10×5+10×0.5+8)÷7×365÷12=2,351,51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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