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선생님의 경우 1일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시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 기본급 : 시급 x 209시간(1일 주휴포함시간임)
2) 연장수당 : 시급x 1.5배 x 2시간x 5일x 4.345주
* 5인 이상 사업장은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0.5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로 계산하면 대략적인 한달 임금이 산정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 있다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