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급여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8시간×5일 =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2시간×5일 = 10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4.345주 = 173.8시간
- 월 주휴시간: 8시간×4.345주 = 34.8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 10시간×4.345주 = 43.5시간
- 기본급: (173.8+34.8)×8,590원= 1,791,870원
- 연장근로수당: 43.5×8,590원×1.5(할증) = 560,500원
- 월 급여(세전): 1,791,870+560,500 = 2,352,3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