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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콰가50
진기한콰가5020.09.22

식당에서 일 하는데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표에 따라 주 2일 쉬고

주 5일 (10시반 출근, 10시 퇴근, 휴게시간 90분

= 근무시간 1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들지 않았고 근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한달정도 일했습니다.

월급 수령액이 궁금해요.

부탁드릴께요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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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급여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8시간×5일 =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2시간×5일 = 10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4.345주 = 173.8시간

      - 월 주휴시간: 8시간×4.345주 = 34.8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 10시간×4.345주 = 43.5시간

      - 기본급: (173.8+34.8)×8,590원= 1,791,870원

      - 연장근로수당: 43.5×8,590원×1.5(할증) = 560,500원

      - 월 급여(세전): 1,791,870+560,500 = 2,352,370원

    • 따라서 2,352,37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 금액에 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면 약 2,107,380원을 수령할 것입니다(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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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선생님의 경우 1일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시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 기본급 : 시급 x 209시간(1일 주휴포함시간임)

    2) 연장수당 : 시급x 1.5배 x 2시간x 5일x 4.345주

    * 5인 이상 사업장은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 0.5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로 계산하면 대략적인 한달 임금이 산정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 있다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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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평균으로 말씀드리면

    기본 근로시간 : 8시간 x 5일 x 4.345주 = 174시간

    주휴시간 : 1주당 8시간 x 4.345주 = 35시간

    연장시간 : 매일 2시간 x 5일 x 4.345주 x 1.5배 = 65시간

    총 유급시간 : 274시간

    정확한 시급은 알지 못하오나

    최저시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74 시간 x 8,590원 = 2,353,660원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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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에 대해 특별한 설명이 없으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최저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8,590×(10×5+10×0.5+8)÷7×365÷12=2,351,51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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