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종업원이 2명 근무하는 식당인데 월 보수를 얼마 받기로 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입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때 일주일에 한번 매주 월요일 휴무하고 월 보수를 얼마 받기로 하고 근무중 입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예기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청구할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