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음주 운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본인의 형사 처벌의 경감을 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이고 보험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사고 부담금을
보험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의 돈으로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 형사상 합의를 요구하는 것인지, 보험 처리는 제외하고 형사합의를 원하는 것인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형사 합의금이라면 보통 진단 주수당 70~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기도 하며 민, 형사상이면 차량의 손해와 치료비, 합의금을
더하여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