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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해파리228
젊은해파리22822.06.13

음주운전 피해자 처리는 어떻게?

신호대기중에 음주운전차가 뒤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출동하여 조사마쳤고, 저는 상대보험사 접수번호로 입원치료중인데요. 후에 합의과정이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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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에 합의과정이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님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 상대방으로 부터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으며,

    이와 별개로 보험사로 부터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적정 합의금에 대해서는 님의 상해정도, 상대방의 형사처벌 수위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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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 합의의 경우 치료가 끝난 후 보험회사와 하시면 됩니다.

    음주에 대한 형사 합의의 경우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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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 합의는 보험사와 충분한 치료 후에 하면 되고 가해자가 음주 운전이다 보니 가해자는 형사 합의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 형사 합의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음주 운전 전력등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무거워 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통하여 형사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보게 됩니다.

    형사 합의 시에는 형사 합의서와 함께 채권 양도 통지서를 같이 받음으로써 형사 합의금이 보험사의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

    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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