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집 주인이고요, 전세를 살던 분께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갔는데
제 집인데 제가 따로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다시 할 필요는 없는거죠?
전세금은 송금을 마쳤고 이삿짐도 이미 옮겨진 상태입니다.
어떤 과정이 더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보이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를 놓아야 합니다. 소유자가 거주하면 안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소유자가 거주해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기집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아무런 서류가 필요없습니다. 그냥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면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는 큰일 납니다. 소유자가 거주할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구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세를 놓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런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계약의 종료후 공과금의 정산, 임차인이 사용하던 통신선의 철거, 주민등록의 전출까지 확인하였다면 더 이상 할 일은 없습니다
임차인인 퇴거한 상태 이후 소유주는 임의대로 사용, 처분 할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으로서 입주를 한다면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만을 한 후 입주를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