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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9

전세 살던 사람이 나가고 나서 주인이 바로 살아도 되나요?

일단 저는 집 주인이고요, 전세를 살던 분께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갔는데

제 집인데 제가 따로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다시 할 필요는 없는거죠?

전세금은 송금을 마쳤고 이삿짐도 이미 옮겨진 상태입니다.

어떤 과정이 더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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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진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진혁 공인중개사22.05.29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보이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를 놓아야 합니다. 소유자가 거주하면 안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소유자가 거주해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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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기집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아무런 서류가 필요없습니다. 그냥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면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는 큰일 납니다. 소유자가 거주할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구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세를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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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런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계약의 종료후 공과금의 정산, 임차인이 사용하던 통신선의 철거, 주민등록의 전출까지 확인하였다면 더 이상 할 일은 없습니다

    임차인인 퇴거한 상태 이후 소유주는 임의대로 사용, 처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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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으로서 입주를 한다면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만을 한 후 입주를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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