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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미새31
새 세입자가 오늘 입주날입니다.
조금전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요!
(공과금 정산 다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집주인한테 알려준상태)
1. 이제 그 집은 신경 쓸필요 없나요?
2. 보증금 받았으니 바로 이사갈곳으로 전입신고 해줘야하나요?(온라인 신청)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인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및 육아전문가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1.네 더이상 신경 쓰실부분 없습니다.
2. 보증금 모두 받은 상태이시니 새로 가실 곳에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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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절차를 이행하셨고 보증금을 수령했다면 이사가는곳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2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시 보증금을 반환받았고 공과금 정산까지 완료 되었다면 계약의 효력은 소멸했습니다.
새로 이사갈 주택에 정부 24시나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특별히 신경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2. 네, 보증금 반환을 받고, 주택을 인도하신 상태라면 전출신고 또는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