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가 오늘 입주날입니다.
조금전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요!
(공과금 정산 다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집주인한테 알려준상태)
1. 이제 그 집은 신경 쓸필요 없나요?
2. 보증금 받았으니 바로 이사갈곳으로 전입신고 해줘야하나요?(온라인 신청)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1.네 더이상 신경 쓰실부분 없습니다.
2. 보증금 모두 받은 상태이시니 새로 가실 곳에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1. 집을 돌려주고, 보증금을 돌려받았으면 서로의 의무는 이행되었습니다. 끝입니다.
2. 새로 이사간 곳에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집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절차를 이행하셨고 보증금을 수령했다면 이사가는곳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시 보증금을 반환받았고 공과금 정산까지 완료 되었다면 계약의 효력은 소멸했습니다.
새로 이사갈 주택에 정부 24시나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특별히 신경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2. 네, 보증금 반환을 받고, 주택을 인도하신 상태라면 전출신고 또는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