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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살모사40
튼튼한살모사4024.01.02

집주인이 거주를 원할 시 얼마전에 통보해야하나요?

너무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앞에 내용들은 건너뛰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집을 매매했어요

제가 집을 산 사람이구요


원래 세입자가 나가고 나면 집을 받는게 순서인건 알지만

세입자분도 3월말에는 나가신다 하셨고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12월 22일까지라

세입자분이 주소를 빼주셔서 대출도 실행했어요

그리고 소유권이전 받았구요.


집주인도 바뀌었으니 새롭게 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오늘 나갔더니

세입자분이 황당한 말을 하시더라구요

자기들이 주소를 빼줘서 대출을 받았으니

3억7천 전세금 중 3억정도를 돌려받고 월세계약서를 쓰자고 하시더라구요

(세입자에게 2억8천 전세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럼 2억 8천 전세대출 받은건 은행으로 상환할테니

은행 대출 가상 계좌를 주고 나머지 2천은 완납확인되면 주겠다

그리고 3월 말까지 나간다는 월세 계약서 쓰자고 하니

전세대출은 못갚겠다 자기가 돈이 급하니 먼저 쓰고

3월말까지 나갈때 다 해결하고 가겠다 하는거에요


그 말에 누가 돈을 내줍니까

그렇게는 안된다

대출받은 이유도 본인들이 나간다고 해서 돈 내주려고 받았지

그럼 우린 대출받은거 오늘 날짜로 상환해버리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본인들 연장된 계약 기간만큼 전세로 산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그때도 순순히 안나갈꺼같아요


어쨌든 그 전세사는 사람들이 연장계약으로 살고 있으니

2025년 2월 9일까지 계약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써주라 해서 써줬어요.


제가 궁금한건

전 이 세입자분들때문에 현재 월세 살고 있는데

2025년 2월 9일 되기 6개월 전 주인이 들어가서 살꺼라고 통보하면

계약 연장 안되는거 맞나요?

6개월전 3개월전 한달전에 총 3번 내용증명 보내고

그 날짜까지 안나가면 명도소송진행할껀데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지

제가 불리한건 없는지

여쭤봅니다....


세입자가 돈 안내줬다는 이유로 천년만년 살꺼라고 난리난리쳐서... 계약서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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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퇴거를 약속으로 집을 매매하였으나, 다시 재협의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신걸로 보입니다.

    해당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애초 약속대로 퇴거 이행 내용증명 보내시고 돈 반환하였으면 큰 문제는 없어보였으나

    현 상황에서는 25년 2월에 퇴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만료 전 6개월 전인 24년 8월에 집주인의 실입주로 인한 계약만기해지 내용 담아 내용증명 보내시고,

    3개월 전에도 한번 더 보내시는게 좋습니다.

    그날까지 안나가면 명도소송으로 강제퇴거 가능하며, 당연히 비용은 부과됩니다만

    모든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기에 보증금 금액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전 집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고 임차인의 원상회복 사항 살피고, 청구하시어 안전하게 명도받으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