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인 12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언제 쓰는게 맞는건가요?
근로법에는 1개월 만근시 하루의 연차가" 다음 달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을 다 근무하고 발생하는 연차는 내년에 쓰는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올해 쓰도록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말 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 소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헷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인 12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언제 쓰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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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한 달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연차가 1일씩 발생하는 것이며,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만근에 대하여 발생하는 1일의 휴가는 입사 1년미만자와 연간 80%미만출근한 자에 한합니다. 입사 1년이상인자로 연간 80%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15일이 주어집니다. (물론 3년차부터 매2년마다 1일이 추가됩니다.)
12월 1개월 만근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는 그 익월인 1월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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