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인 12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언제 쓰는게 맞는건가요?
근로법에는 1개월 만근시 하루의 연차가" 다음 달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을 다 근무하고 발생하는 연차는 내년에 쓰는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올해 쓰도록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말 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 소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헷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인 12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언제 쓰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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