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운좋은천산갑43
운좋은천산갑4323.11.08

올해 12월 1일 입사 시에 연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올해 12월 1일에 입사시에 내년 12월 1일까지

만근한 달만큼 연차가 생기는걸로 아는데요

총 11개라고 봤는데

내년 24년 12월 2일부터 15개가 생기면

연차 소진은 25년 12월 1일까지 다 써야하나요??

전에 직장에서는 회계연도로 따져서

해가 넘어 가기전에 다 소진했던걸로 아는데

어떻게 계산하고 사용해야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의 연차휴가를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2.1.~2024.11.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5.11.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올 12/1에 입사한 경우에는 내년도 11/1까지 매월 연차가 1개씩 생겨서 총 11개가 있게 되고

    내년도 12/1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12.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4.12.01.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재직하고 있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되며,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2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5년 12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만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하고 1년이 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 연차 11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그리고 다음날인 내년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소진은 25년 12월 1일까지 사용하는 것이 맞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