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2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5년 12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만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