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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돌꿩195
단단한돌꿩19523.10.06

연차 생성기준에 따른 사용년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3년 2월 13일 입사를 했는데 1년 미만이라 1개월 근무시 1개의 연차가 생성되는건 이해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2월 12일까지 12개의 연차가 생성될텐데 이 12개의 연차는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생기는 연차는 올해 사용해야 하고 내년에 생기는 연차는 내년에 사용해야 하는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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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2.12.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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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2개가 아니라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2. 2024.2.12.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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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년 2월 13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12일까지 근로할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해당 1년 미만자의 연차는 입사후 1년이 될때까지 사용하여야 하며(24.2.12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24.2.13일에 새로 생기는 15개 연차는 25.2.12까지 사용하면 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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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 다음달부터 연차가 발생하므로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개입니다. 이러한 1년미만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안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한달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1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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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개이고,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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