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생성기준에 따른 사용년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3년 2월 13일 입사를 했는데 1년 미만이라 1개월 근무시 1개의 연차가 생성되는건 이해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2월 12일까지 12개의 연차가 생성될텐데 이 12개의 연차는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생기는 연차는 올해 사용해야 하고 내년에 생기는 연차는 내년에 사용해야 하는 그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2.12.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2개가 아니라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2. 2024.2.12.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년 2월 13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12일까지 근로할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해당 1년 미만자의 연차는 입사후 1년이 될때까지 사용하여야 하며(24.2.12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24.2.13일에 새로 생기는 15개 연차는 25.2.12까지 사용하면 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 다음달부터 연차가 발생하므로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개입니다. 이러한 1년미만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안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한달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1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개이고,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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