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생성기준에 따른 사용년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3년 2월 13일 입사를 했는데 1년 미만이라 1개월 근무시 1개의 연차가 생성되는건 이해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2월 12일까지 12개의 연차가 생성될텐데 이 12개의 연차는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생기는 연차는 올해 사용해야 하고 내년에 생기는 연차는 내년에 사용해야 하는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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