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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뜸부기259
청초한뜸부기25921.02.12

보험대상자가 사망했을때 보험대출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피보험자가 할머니 입니다

현재 계약은 실효 상태입니다

할머니께서 일전에 보험계약 대출 받으신게 있더라구요

남은 대출금 상환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망하시면서 대출금이 소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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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대출의 경우 보험계약상 해지환급금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면 사망보험금이나 보험환급금 지급시 보험계약 대출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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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양지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대출금액이 정해지게 되어져있습니다. 피보험자인 할머니의 계약건에대해서 실효되셨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의 차액의 환급금이 남아져있으시다면 수익자를 확인하시어 확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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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추보영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정확한것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야합니다

    절차를 밟으셔야 하고요

    상속자 지정인이 있거나 없다면 법정상속인에게 지위가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고 계약자분이 사망하셨다고 말씀드려야합니다

    보통 계약자 사망시 기납입 보험료가 적립이 되어 있으며

    대출금은 기납입 보험료에서 최대80%이내에서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남은 금액이 있다는 것이지요 (해지환급금의 80%이내로 대출받음)

    남은 금액을 받게 되니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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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금은 상환하셔야합니다만

    약관대출을 하신거라면 해지환급금 내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하실겁니다.

    상황설명이 부족해 정확한 상담드리기 어려운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재 해지시 해약환급금과 약관대출금을 파악하셔서 해약환급금이 높으시다면

    해지처리하시면 상속인이 남은 돈을 상계처리해서 받으실수가 있을것이고

    대출금이 현재 더 높은 상태라면 다른 상속분들과 함께 고려하셔야하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프로필사진 클릭하시여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즐거운 설명절되시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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