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사 종신보험 분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종신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계약자: 엄마
피보험자: 외할머니
수익자: 엄마
7년전 어머니께서 TM으로 외할머니***생명 종신보험(사망시 보험금 2천만원지급 주계약 단일 보장상품)가입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시면 돈나온다는 안내에 어머니는 상조보험으로 알고 엄마가 가입하고 계약자, 피보서명 본인이 해서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가입사실도 모르세요..
그런데 7년뒤 갱신 후 7년내 돌아가시지 않아 해당보험은 완전 소멸되었으며 갱신되어 보장금액 리셋 후 보험료 인상되어 재가입 되신걸 알고 민원제기를 하는중에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불완전 판매로 민원제기한 내용
1) 가입시 갱신시점 피보 생존 경우 환급금 전혀 없는부분 충분히 안내되지 않음
2) 사망을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안내 없이 가입됨
(가입시부터 갱신 후 현재까지 피보험자에게 가입안내, 보장내용 등 안내 일절 없음, 청약시에 해피콜도 진행되지 않음)- 보험회사도 피보에게 따로 확인 및 안내 된적 없음은 인정한다고 함
3) 계약자가 피보험자 서명대필 - 피보험자 본인자필서명 아님
이세가지로 불완전 판매 민원제기 하였으나 보험회사 소비자보호팀 에서는
1) TM판매자 통화시 "소멸성이구요" 1회안내 하였으며, 계약자 "돌려받는거 없다구요?" 라는 멘트를 했기때문에 보장내용 인지한것으로 인정되며
2-3) 가입시 계약자에게 청약서에 피보험자가 자필서명 해야된다는 안내를 했기때문에 당사에선 청약서상 서명이 피보험자 자필인지 아닌지 확인해야할 의무가 없고,
서명이 되어있기에 피보험자가 종신보험 가입사실 인지 후 동의한것으로 파악하여 서면상 동의로 해피콜이 안나갈수 있으며 완전판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도움드리고자 청구소멸시효 3년 근거하에 저렴한 갱신전 보험료가 아닌 비싼 갱신후 보험료도 일부 포함해서 갱신전 20회 갱신후 10회 총 30회 돌려드리겠고 더이상은 해줄수 있는게 없으니 계속 민원 제기하셔도 드릴말씀 없다고 죄송하다며 통화종료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완전 판매가 맞는지, 불완전 판매라면 소송 시 승소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보험의 계약에 있어서 완전판매를 하게 되면.. 즉 자필서명.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 받고. 또 해피콜도 하셨고.. 등등을
하셨다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보험료 대납이라든지.. 아니면 설계사가 대리서명이라든지.. 설계사가 상품가 다르게 설명했다는 녹취록이라든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참..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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