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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문의요.

현재 도매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폐업한 업체에서 면세 물건들을 계좌이체로 입금 후 매입했습니다.

폐업은 했지만 제가 매입한품목들은 면세도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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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안타깝지만 폐업이후 계산서를 받으신다면 신고대상도 아닐뿐더러 효력도 없을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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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업체가 폐업을 하였더라도 매입등을 증빙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증빙들을 잘 갖추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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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한 업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그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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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조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증빙서류 없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제출만으로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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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면세 상품을 매입한 후에 과세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면세를 그대로 매입하여 면세로 매출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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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제매입세액은 음식점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면세물품 매입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은 도소매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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