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조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증빙서류 없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제출만으로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