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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좋아요눌러주세요23.04.30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개업을 하면서 (개인사업자)

사업자 통장을 만들고

신용카드도 만드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결국 기존에 제가

개인 신용카드로 쓰던게 좋은 듯 해서


똑같은걸 발급받을까 하다가


그냥 기존꺼를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로 등록하려는데


그럼 이 신용카드의 인출 통장을 사업자 통장으로 연결하는거 말고는 특별히 신경쓸거는 없는건가요?


굳이 똑같은 카드를 또 발급받지 말고 기존 꺼를 등록할지 아니면 개인 신용카드와 사업자 신용카드를 구분하기 위해 새로 발급받을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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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은행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면서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로

    등록시 사업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장부 징하여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기업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개인 소지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로 등록시 사업과 간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세법상

    장부 기장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카드를 기업카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한 경우에는 개인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해야만 합니다.

    기업카드로 등록한 개인카드로르 개인 생활비, 병원비, 주택 관리비, 자녀 교육비.학원비,

    반려동물 관리비용 등으로 지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 사용시 혜택이 많은 개인명의(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카드나 사업자명의(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카드 중 아무거나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여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 경비와 가사 경비의 구분 편의를 위해 사업자신용카드는 사업용 경비 지출시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새로 발급하셔도 되고 기존 카드를 사업용으로만 사용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모두 등록하시면 됩니다. 모두 등록을 하셔야 추후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카드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신규로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시던 신용카드를 그대로 등록, 사용하셔도 상관없으나 기존 사용하시던 신용카드는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방안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존 사용하시던 카드를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사업 외 개인적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비용부인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