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은행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면서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로
등록시 사업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장부 징하여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기업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개인 소지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로 등록시 사업과 간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세법상
장부 기장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카드를 기업카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한 경우에는 개인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해야만 합니다.
기업카드로 등록한 개인카드로르 개인 생활비, 병원비, 주택 관리비, 자녀 교육비.학원비,
반려동물 관리비용 등으로 지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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