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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23.04.30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개업을 하면서 (개인사업자)

사업자 통장을 만들고

신용카드도 만드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결국 기존에 제가

개인 신용카드로 쓰던게 좋은 듯 해서


똑같은걸 발급받을까 하다가


그냥 기존꺼를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로 등록하려는데


그럼 이 신용카드의 인출 통장을 사업자 통장으로 연결하는거 말고는 특별히 신경쓸거는 없는건가요?


굳이 똑같은 카드를 또 발급받지 말고 기존 꺼를 등록할지 아니면 개인 신용카드와 사업자 신용카드를 구분하기 위해 새로 발급받을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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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은행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면서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로

    등록시 사업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장부 징하여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기업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개인 소지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로 등록시 사업과 간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세법상

    장부 기장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카드를 기업카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한 경우에는 개인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해야만 합니다.

    기업카드로 등록한 개인카드로르 개인 생활비, 병원비, 주택 관리비, 자녀 교육비.학원비,

    반려동물 관리비용 등으로 지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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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 사용시 혜택이 많은 개인명의(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카드나 사업자명의(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카드 중 아무거나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여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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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 경비와 가사 경비의 구분 편의를 위해 사업자신용카드는 사업용 경비 지출시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새로 발급하셔도 되고 기존 카드를 사업용으로만 사용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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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모두 등록하시면 됩니다. 모두 등록을 하셔야 추후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카드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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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신규로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시던 신용카드를 그대로 등록, 사용하셔도 상관없으나 기존 사용하시던 신용카드는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방안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존 사용하시던 카드를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사업 외 개인적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비용부인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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