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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19.11.27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등을 받을수 있나요??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등을 받을수 있나요??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보통 자진퇴사는 안해주는것으로 알고있긴한데....최근 직장내 괴롭힘 관련하여

법 개정도 일어나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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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예고되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 정당한 이직사유 추가(별표2)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19.1.15일 신설됨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자 함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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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현재는 어렵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시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경우,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은 자발적 이직이어도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사유로 보는 경우에 직장내 괴롭힘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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