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현재는 어렵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시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경우,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은 자발적 이직이어도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사유로 보는 경우에 직장내 괴롭힘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