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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호박벌131
검소한호박벌13123.11.27

시골사는 부모님 문제인데요 앞뒷집간에 불화로 벌어진일인데 어찌조치해야할지모르겠네요

시골집 옆에 밭이있는데 밭 바로 앞에사는집 아주머니께서 밭에다 자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신다네요 물론 증거는없고 시시티브이에도 찍히지 않았지만 정황상 그쪽에서 버린것같아서 자주 싸우셨다네요 이번에도 그것때문에 싸우셨는데 뒷집아주머니가 어머니 밀쳐서 넘어졌는데 허리쪽 골절로 전치 12주 진단받으셨네요 어머니 밀쳐 넘어뜨리고 소금 뿌리고 했다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되서 그쪽분이 본인이 밀치고 소금뿌렸다라고 시인까지 하셨다네요 앞으로 어찌대처하는게 좋을까요 분하기도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경찰쪽이나 손해배상쪽이나 병원비쪽이나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다친덴 회복이 어려운게 더 힘들지만 그거는 그거데로 어렵고 그 뒷집분들과 어찌 마무리 지을지 조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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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전치 12주시라면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가해자분이나 가족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범행을 시인하셨다고 하니 유죄확정판결을 근거로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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