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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0

의도치 않게 남의 물건을 가져오신 어머니..어쩌면 좋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녁에 운동삼아 파지를 줍고 계십니다.

그런데 파지를 줍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오늘 저녁에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수사관 2명이 저희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내용 설명하고 와서 조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고선 돌아갔습니다.

사건요지.

어머니가 폐지를 줍다가 한 불꺼진 가게 앞에 작은 캠핑의자가 있는것을 보고 버리는것인줄알고 주워오셨는데 그것이 버리는것이 아니라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것임.

*궁금사항

1. 저희 어머니는 무슨 죄목으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나요? (내용상 절도죄 인거 같은데...)

2. 이것이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의 사건인걸까요?

(절도죄(개인생각)인거 같은데 그래서 강력팀 수사관이 온건지..)

3. 일요일 저녁 8시30분에 집에 찾아와서 내용 고지를 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정당 합한건가요?

(모 도주우려 이런것은 모르겠고 집주소 알고 찾아온거면 전화연락도 충분할거라 개인적으로 생각이드는데...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일인가?)

4. 경찰관에게 후속조치를 물어보니 조서 받고, 범죄이력이 없으니 아마 검사유예로 끝날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맞는말인지....?

(이런게 조서까지 작성한후 서류를 송치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물론 확인하지 않고 가져오신것은 저희 어머니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치만 그과정이 조금 개인적으로 모랄까 과잉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들게하는것 같아서 법률 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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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해당 물건의 근처에 있어 점유를 이탈하지 않았다면 절도, 이탈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2. 보통 형사과에서 담당하는 사건이나 경찰서에 따라 경제과에서 담당하기도 합니다.

    3. 수사관이 8시 30분경 차아와 고지를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결국 기소유예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이니, 경찰수사관의 말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를 말한 이상 경찰은 혐의있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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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걱정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종합적으로 보아 폐기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기소유예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처벌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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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절도죄일 것입니다.

    2. 형사과는 맞을 것 같습니다.

    3. 신고에 의해 피의자를 특정하기위한 과정에서 방문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4.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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