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저녁에 운동삼아 파지를 줍고 계십니다.
그런데 파지를 줍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오늘 저녁에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수사관 2명이 저희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내용 설명하고 와서 조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고선 돌아갔습니다.
사건요지.
어머니가 폐지를 줍다가 한 불꺼진 가게 앞에 작은 캠핑의자가 있는것을 보고 버리는것인줄알고 주워오셨는데 그것이 버리는것이 아니라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것임.
*궁금사항
1. 저희 어머니는 무슨 죄목으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나요? (내용상 절도죄 인거 같은데...)
2. 이것이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의 사건인걸까요?
(절도죄(개인생각)인거 같은데 그래서 강력팀 수사관이 온건지..)
3. 일요일 저녁 8시30분에 집에 찾아와서 내용 고지를 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정당 합한건가요?
(모 도주우려 이런것은 모르겠고 집주소 알고 찾아온거면 전화연락도 충분할거라 개인적으로 생각이드는데...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일인가?)
4. 경찰관에게 후속조치를 물어보니 조서 받고, 범죄이력이 없으니 아마 검사유예로 끝날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맞는말인지....?
(이런게 조서까지 작성한후 서류를 송치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물론 확인하지 않고 가져오신것은 저희 어머니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치만 그과정이 조금 개인적으로 모랄까 과잉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들게하는것 같아서 법률 자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