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22일에 A 아파트에 전월세 계약하여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안방쪽에 약간의 곰팡이가 있어 새로 도배했다는 내용은 집을 볼 때 듣고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입주 후 곰팡이가 계속 피고 습도가 78%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 불편함이 발생하여 거래했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해보니 거주중인 라인 전체가 곰팡이 결함으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전에 이 부분에 대해 고지를 받지 못한채 계약을 하여 현재 중도해지를 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비, 중개수수료, 설치비 등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