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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바다사자229
정중한바다사자22923.12.14

아파트 전세 계약 중도해지 및 보상관련 건

안녕하세요

11월 22일에 A 아파트에 전월세 계약하여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안방쪽에 약간의 곰팡이가 있어 새로 도배했다는 내용은 집을 볼 때 듣고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입주 후 곰팡이가 계속 피고 습도가 78%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 불편함이 발생하여 거래했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해보니 거주중인 라인 전체가 곰팡이 결함으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전에 이 부분에 대해 고지를 받지 못한채 계약을 하여 현재 중도해지를 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비, 중개수수료, 설치비 등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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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 따른 판단은 답변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해당하자를 계약시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개사고로 볼수 있고,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계약해지통보는 가능할듯 보이나, 이사비용이나 해제에 따른 손해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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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 부동산에 협의를 하게 해보세요

    하자로 그라인이 소송중에 있었다면 부동산은 알릴의무가 있는데 알리지 안았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시더라도 보상에 대해 협의를 한다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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